훈령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 소관 통일부 · 총 35조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5-11-04 · 시행 2025-11-04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내용제11조 수학대학 신청자격제12조 장학생 지원내역제13조 심사위원회제14조 수학대학 운영업무제15조 장학금 지급 및 정산제16조 학위논문 제출제17조 장학생 자격상실제18조 장학생 일시 출입국 신청제19조 장학금 지급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사업내용제21조 프로그램 구성제22조 지원내역제23조 제한요건제24조 업무위탁제25조 결과보고서 제출제26조 펠로십 자격상실제27조 지원금 지급 제한제28조 사업내용제29조 지원주제, 대상 및 내역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업무위탁제31조 중간점검제32조 중복 또는 반복지원 금지제33조 연구과제 제출제34조 운영세칙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사업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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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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