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4조 (사업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통일학 연구 장학금 (석ㆍ박사 학위과정) 지원2.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십 지원3. 해외 북한ㆍ통일 정책ㆍ학술 연구 및 세미나 개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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