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중복 또는 반복지원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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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거 유사한 연구주제에 대해 연구경비를 지원받은 경력이 있거나 전년도 학술지원 수혜자 및 수혜기관은 해외 학술ㆍ연구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거 유사한 연구주제에 대해 연구경비를 지원받은 경력이 있거나 전년도 학술지원 수혜자 및 수혜기관은 해외 학술ㆍ연구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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