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중복 또는 반복지원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거 유사한 연구주제에 대해 연구경비를 지원받은 경력이 있거나 전년도 학술지원 수혜자 및 수혜기관은 해외 학술ㆍ연구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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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지원금 지급 제한제28조 · 사업내용제29조 · 지원주제, 대상 및 내역제30조 · 업무위탁제31조 · 중간점검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2조 · 중복 또는 반복지원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연구과제 제출제34조 · 운영세칙제3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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