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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