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2의2조 (출석 진술과 의견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제10조제2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 위원회의 심의 일시 및 안건의 요지를 수사관ㆍ고소인ㆍ고발인 및 피의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자ㆍ참고인이나 그 밖의 사건관계인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
②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이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심의에 참여할 위원들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 진술(이하 "진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고, 위원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한 수사관 및 다른 사건관계인(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은 각 위원에게 공통적으로 허용된 질의시간(답변시간 포함) 안에서 제3항에 따라 진술등을 한 사람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진술등을 한 사람에게 각각 15분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진술등을 하도록 할 수 있고, 위원은 제4항을 준용하여 추가 질의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제5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진술등을 하는 사람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또는 제4항에 따라 상대방이 한 진술등의 요지를 미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수사보안 또는 방어권 보장에 관한 상대방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고지 여부를 판단한다.
⑦그 밖에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의견진술 순서, 질의시간 등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