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2의2조 (출석 진술과 의견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제10조제2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 위원회의 심의 일시 및 안건의 요지를 수사관ㆍ고소인ㆍ고발인 및 피의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자ㆍ참고인이나 그 밖의 사건관계인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이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심의에 참여할 위원들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 진술(이하 "진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고, 위원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한 수사관 및 다른 사건관계인(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은 각 위원에게 공통적으로 허용된 질의시간(답변시간 포함) 안에서 제3항에 따라 진술등을 한 사람에게 질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진술등을 한 사람에게 각각 15분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진술등을 하도록 할 수 있고, 위원은 제4항을 준용하여 추가 질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제5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진술등을 하는 사람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또는 제4항에 따라 상대방이 한 진술등의 요지를 미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수사보안 또는 방어권 보장에 관한 상대방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 밖에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의견진술 순서, 질의시간 등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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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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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