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14조부터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전문인력 중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을 교섭 및 선정하고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이 공정성, 성실성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 한다. <신설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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