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의3조 (제안서의 발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조문 원문
①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 외 해당 업체 소속의 5인 이하의 보조자(해당사업 참여자)가 발표장소에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자를 발표장소에 배석하게 할 경우, 배석자 명단을 평가 전일까지 확정해야 하며, 배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자는 발표장소에 배석할 수 없다.
③최근 3년 이내 국가데이터처 재직경력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자로서 발표장소에 배석할 수 없다. 단, 발표자로서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1. 제안서에 발표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2. 제안서에 명시된 발표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3.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입찰포기 의사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자를 제외하고 평가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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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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