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의3 (차등점수제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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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의2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3점 이내의 점수차를 지정하여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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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의2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3점 이내의 점수차를 지정하여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②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항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③제6조의2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2항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④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⑤사업부서의 장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안요청서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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