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4 (수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 일용근로자로 하여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교육일시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초과 등의 사유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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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3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
■ 안전보건교육규정[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0.1.9.)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13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의4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통지서
■ 안전보건교육규정[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0.1.9.)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통지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통지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통지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통지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통지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통지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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