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 (보수교육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1. 영 별표 4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2. 영 별표 6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
직무교육대상자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3. 삭제
규칙 제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문화교육과정을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미만인 전문화교육과정을 2개 이상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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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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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