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 (보수교육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1. 영 별표 4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2. 영 별표 6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
②직무교육대상자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3. 삭제
③규칙 제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문화교육과정을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미만인 전문화교육과정을 2개 이상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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