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 (성능검사 교육방법 등)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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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제 호 | 제 호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 ] 직무교육 ([ ] 신규 [ ] 보수) [ ] 전문화교육 [ ] 성능검사 교육 [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건설업) [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비건설업) | [ ] 직무교육 ([ ] 신규 [ ] 보수) [ ] 전문화교육 [ ] 성능검사 교육 [ ]…
1.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공통사항 가. 위탁교육기관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교육을 하기 위한 지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각 지부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기본인력은 총괄책임자 1명, 관련 분야 강사 2명 등 3명이며, 교육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별로 관련 분야 강사 1명을 추가 확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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