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 (성능검사 교육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성능검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직무교육과정"은 "성능검사 교육과정"으로, "직무교육대상자"는 "자율안전검사의 검사원"으로, "영 별표12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는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제3호나목"으로 본다.
성능검사 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성능검사 교육"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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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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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