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19조 (직무교육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 등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직무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직무교육기관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직무교육과정(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 실시계획서를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 실시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직무교육과정의 일정 등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 실시계획서에 따른 교육과정의 명칭,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연간 교육일정을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매년 1월 10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그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신청 인원 등에 따른 폐강기준은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수료자 명단을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직무교육기관은 월별 교육실적을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월 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전산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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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근거 ·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라. 특별교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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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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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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