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19조 (직무교육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 등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직무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직무교육기관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직무교육과정(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 실시계획서를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 실시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직무교육과정의 일정 등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 실시계획서에 따른 교육과정의 명칭,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연간 교육일정을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매년 1월 10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그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신청 인원 등에 따른 폐강기준은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수료자 명단을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직무교육기관은 월별 교육실적을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월 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전산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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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의2 · 직무교육 실시계획서
○○○○년 직무교육 실시계획서 ※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엑셀(Excel), 한셀 등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과정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 첨부서류는 “직무교육과정 세부 실시계획서 서식”에 따라 한글 등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과정별로 작성합니다. ※ [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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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의3 · 직무교육 실적보고서
○○○○년( 월) 직무교육 실적보고서 ※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엑셀(Excel), 한셀 등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과정별로 실적을 작성합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교육기관 정보 2. 교육실적 2-1. 이수사업장 세부 실적 ※ 이수 사업장 세부 실적은 아래 서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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