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25조 (전문화교육과정 개설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대상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전문화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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