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등이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정기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사업주등이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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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등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이하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이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등은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지 등 해당 근로자등이 체험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정보를 매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을 본다.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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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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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등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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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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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