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5 (교육 이수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표 4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의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갖추어두고 교육이수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공단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수증의 분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제2항의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교육이수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폐업ㆍ이전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이수증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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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5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발급대장
■ 안전보건교육규정[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0.1.9.)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발급대장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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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별표 4】(개정 2025.11.27.)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 카드형 이수증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플라스틱 카드형으로 다음 형태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전자형 이수증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전용 스마트폰 앱(건설안전패스)을 통해 발급받아 유효시간이 확인되는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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