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5 (교육 이수증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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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표 4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표 4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의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갖추어두고 교육이수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공단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수증의 분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제2항의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교육이수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폐업ㆍ이전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이수증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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