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 (인터넷 원격교육)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2.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3.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모바일 원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가. 교육을 실시하기 전 또는 교육과정에 접속할 때마다(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별로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나.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다. 교육생이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모바일 원격교육을 중단하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다시 교육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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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 | | | | | | | |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인터넷 원격교육과 우편통신교육의 기준 구분 | 기준 가. 전산시스템 | 1) 네트워크: 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할 것 2) 방화벽: 보안서버 이외에 외부해킹 또는 바이러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나 방화벽을 갖출 것 3) 홈페이지: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생모듈, 강사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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