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 (현장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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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현장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할 것2.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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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현장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할 것2.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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