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특고노무수령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재 및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특고노무수령자"로, "근로자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가. 집체교육나. 현장교육다. 인터넷 원격교육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③특고노무수령자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근로자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2. 교육형태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3.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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