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7조 (우편통신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할 것2.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호에 따른 교육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교재를 송부할 것3.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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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
1. 인터넷 원격교육과 우편통신교육의 기준 구분 | 기준 가. 전산시스템 | 1) 네트워크: 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할 것 2) 방화벽: 보안서버 이외에 외부해킹 또는 바이러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나 방화벽을 갖출 것 3) 홈페이지: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생모듈, 강사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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