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비대면 실시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별표 2제2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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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교육 수강통지서
| | | | | | | | | |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교육 수강통지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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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
1. 인터넷 원격교육과 우편통신교육의 기준 구분 | 기준 가. 전산시스템 | 1) 네트워크: 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할 것 2) 방화벽: 보안서버 이외에 외부해킹 또는 바이러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나 방화벽을 갖출 것 3) 홈페이지: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생모듈, 강사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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