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24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1. 규칙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과정2. 전문화교육과정3.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통신교육과정 및 인터넷 원격교육과정4. 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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