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26조 (수강신청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직무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 전문화교육과정을 수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근로자등으로 하여금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삭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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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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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