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43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반영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안전보건교육기관은 공단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전에,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경우에는 공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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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근거 ·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라. 특별교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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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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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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