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43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반영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안전보건교육기관은 공단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전에,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경우에는 공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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