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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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7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2.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
④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개설ㆍ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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