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44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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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시설ㆍ장비 및 보유한 교육과정 등을 심사하여 업종별ㆍ직종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시설ㆍ장비 및 보유한 교육과정 등을 심사하여 업종별ㆍ직종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문교육기관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43조에 따른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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