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45조 (교육실시기관간의 업무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각종 최신이론, 기법, 통계자료 및 교육이수자 명단 등을 상호교환하거나 제공하여 교육의 성과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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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교육 실시확인서 등제41조 · 수수료 등제42조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제43조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제44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5조 · 교육실시기관간의 업무협조 등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