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42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2. 교육관리가.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연간 성과 분석나. 안전보건교육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교육기관 점검 또는 점검 지원마.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의 심의에 관한 사항3. 교육지원가. 교육종류 및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안내나. 교육수요 파악 및 조사다. 신규 교육과정 개발, 시범교육 및 교육과정의 보급라.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마. 우수 강사 육성 및 관리바. 안전보건교육 제도 관련 정책 연구4. 교육기관 평가가. 평가지표의 개발ㆍ관리나.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다. 평가결과의 공개5.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연간 성과에 관한 사항3.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공단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화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결과(제8조와 제19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결과를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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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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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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