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교육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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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2. 현장실습생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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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2. 현장실습생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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