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교육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2. 현장실습생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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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년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엑셀(Excel), 한셀 등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과정별로 작성합니다. 1. 교육기관 정보 2. 교육실적 3. 담당자 정보 실적보고서 작성방법 ①∼④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등록 기준 정보를 기입 ⑤ 실제 운영 중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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