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22조 (교육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이다.1. 공단2.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위탁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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