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28조 (전문화교육 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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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무교육기관이 전문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1. 교육실시 중간 또는 실시 후 설문조사와 발표회 등을 통해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2. 연 1회 교육수료자 소속업체를 표본추출하여 교육이수 결과에 따른 현장적응 등 교육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3. 교육수료자 현황 등 교육실시결과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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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직무교육기관이 전문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1. 교육실시 중간 또는 실시 후 설문조사와 발표회 등을 통해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2. 연 1회 교육수료자 소속업체를 표본추출하여 교육이수 결과에 따른 현장적응 등 교육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3. 교육수료자 현황 등 교육실시결과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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