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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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보유 여부와 교육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보유 여부와 교육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칙 제34조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공단이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부 등 교육생의 교육이수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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