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2 (교육 수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성능검사 교육 수강신청서를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성능검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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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의4 · 성능검사 교육 수강신청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3.2.21.) |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3.2.21.) |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3.2.21.) |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3.2.21.) | ■ 안전보건교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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