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제25조의2 (전문화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화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직무교육대상자"를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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