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24조 (인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1. 제14조제10호에 의한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후관리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3. 품질기록을 유지ㆍ관리하지 않거나, 보존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의 일부 또는 전체 인정품목에 대해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의 표시정지 및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2. 업무의 휴지신고를 위반한 경우3. 사후관리결과 인력, 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4.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 인정품목에 대해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항에 의한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의 표시정지 및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명칭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획득한 경우 또는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허위로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4.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인증단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인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인증단체가 규칙 제20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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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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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