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5조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체의 장은 규칙 제19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확인ㆍ폐지 등의 업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2. 단체표준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3. 기타 당해 단체의 장이 요청한 사항
위원의 자격, 임기, 위원장 선임 등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단체의 자체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