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3조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2. 제14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제1항에 따른 시험설비는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고가설비인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공인검사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시험ㆍ검사 업무 협약체결로 제품시험 전체를 의뢰하는 때에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위탁하는 시험ㆍ검사 항목이 공인기관의 인정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설비를 당해 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때에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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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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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