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4조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은 국제기준(ISO/IEC 17065)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또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품질방침2. 조직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3. 직원 및 심사원의 적격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사항5. 단체표준의 인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6. 단체표준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및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7. 시험ㆍ검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8. 이의 및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9. 인증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10.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및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의 표시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단체표준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KS가 단체표준으로 전환되었을 때 KS를 인증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12. 기타 단체표준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인증업무규정에는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와 별도로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선임 당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선임한 경우, 해당 안건을 심사할 수 없으며,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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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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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