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8조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은 제2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체표준인증단체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에 따른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때에는 업무지도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무국은 사후관리를 통한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규칙 제2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증단체에 단체표준 인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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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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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