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20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 중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려는 단체는 3개월 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1. 인정불가로 판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단체2.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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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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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