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5조 (단체표준인증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심사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심사원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16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는 필요시 1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중 제품인증심사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며, 서비스인증심사의 경우 제3호와 제4호를 적용한다.1.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단체의 인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2.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3. 사업장심사 : 사업장의 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이 인증단체의 인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4. 서비스심사 :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품질이 인증단체의 인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③제2항 제1호 공장심사 또는 제3호 사업장 심사의 경우 ISO 9001 인증기업, KS인증기업,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에 따른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의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인증기업이 갖추어야 할 정보 제출 시,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의 각 항목과 동일한 심사항목에 대해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심사원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적합한 자로 단체표준인증단체에 등록된 자로 한다.
⑤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1년에 7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워크숍 또는 세미나2. 한국표준협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워크숍 또는 세미나3. 기타 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⑥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사원의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관찰ㆍ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당 인증심사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 및 비용을 해당 단체표준인증 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⑧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표준인증대상 제품으로 공인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조업체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해당 항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1. 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의 경우2. 인증심사 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서 단체표준 요구수준 이상의 경우3. 제품에 사용된 재료가 동일한 경우
⑨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 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의 경우 종료시점에 인증심사결과 보고서를 신청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⑩단체표준인증단체가 인증신청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방지가 가능한 인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⑪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심사원의 현황을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