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9조 (단체표준안 예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단체의 장으로부터 단체표준 등록 요청을 받은 사무국은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다음 내용을 30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단체표준을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단체명2. 단체표준명3. 표준번호4. 단체표준 제ㆍ개정안5. 의견제출 기한6.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단체표준안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을 때에 그 내용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사무국은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한 결과 단체표준안의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다시 15일 이상 예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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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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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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