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25조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칙 제21조에 따라 사무국으로 하여금 단체표준 관련 사업을 발굴ㆍ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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