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27조 (단체표준의 전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을 KS로 전환하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KS로 전환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1. 전환 또는 통합 관련 표준의 적합성2. 전환 또는 통합 관련 인증심사기준의 적합성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KS가 특정산업 분야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등 KS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해 단체표준인증단체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거나 통합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KS로 전환하거나 통합하는 경우, 단체표준인증제품은 KS인증제품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보며, 제2항에 따라 KS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거나 통합하는 경우, KS 인증제품은(우수)단체표준인증제품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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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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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