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2조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및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에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제1항에 따라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 지원에 관한 사항2.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검토에 관한 사항4. 단체표준인증단체 업무지도ㆍ점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연구, 조사, 홍보,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6.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사무국은 제2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국제표준에 기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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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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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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