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4조 (분쟁협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은 제6조에 따른 단체표준안이 적용되는 제품ㆍ서비스의 제조ㆍ제공ㆍ유통ㆍ소비 등과 관련된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간에 단체표준안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합의 도출을 위한 협력ㆍ지원을 위하여 분쟁협의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분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단체표준을 제정하는 단체 간에 단체표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합의 도출을 위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 또는 중앙회장이 분쟁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9인 이내로 구성 하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해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1. 제3조 제3항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이내2. 관련 표준 분야 전문가로서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자 3인 이내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분쟁위원회 구성 후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다른 위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의 담당자로 하며, 회의 일시, 참석위원 및 심의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심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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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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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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