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4조 (분쟁협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제6조에 따른 단체표준안이 적용되는 제품ㆍ서비스의 제조ㆍ제공ㆍ유통ㆍ소비 등과 관련된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간에 단체표준안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합의 도출을 위한 협력ㆍ지원을 위하여 분쟁협의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분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단체표준을 제정하는 단체 간에 단체표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합의 도출을 위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 또는 중앙회장이 분쟁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③분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9인 이내로 구성 하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해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1. 제3조 제3항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이내2. 관련 표준 분야 전문가로서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자 3인 이내
④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분쟁위원회 구성 후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다른 위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분쟁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의 담당자로 하며, 회의 일시, 참석위원 및 심의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⑧심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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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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