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3의2조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이 적합한 경우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에 해당 단체를 등록하고 그 사실을 해당 단체에 알려야 한다.
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인증단체와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다만 등록 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중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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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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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