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3의2조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사무국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이 적합한 경우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에 해당 단체를 등록하고 그 사실을 해당 단체에 알려야 한다.
④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인증단체와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다만 등록 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중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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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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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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