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9조 (단체표준 인증현황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 인증현황 관련 자료2. 심의회 및 분쟁협의위원회 운영 실적3. 단체표준인증단체 지도ㆍ점검 실적4.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보고를 검토하고 보완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