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9조 (단체표준 인증현황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 인증현황 관련 자료2. 심의회 및 분쟁협의위원회 운영 실적3. 단체표준인증단체 지도ㆍ점검 실적4.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보고를 검토하고 보완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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