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3조 (단체표준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단체표준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분쟁협의위원회가 상정한 사항3. 단체표준 요건에 관한 사항4. 단체표준 심의에 관한 사항5. 단체표준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6. 단체표준인증제품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7. 제4항에 따른 기술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1.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표준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담당한 자4.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5. 국가기술표준원 단체표준 담당 공무원6. 그 밖에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장이 추천한 자
심의회는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기술심의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심의회 및 기술심의회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1. 단체표준 제ㆍ개정(안) 신청단체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자2.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3. 단체표준 제ㆍ개정(안) 개발에 참여한 자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기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의장이 겸임하며,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항제5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3항제5호의 위원이 그 직에 변동이 있을 때 후임자가 위원이 된다.
심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심의회의 의장은 부의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지명을 받은 부의장은 의장이 궐위 시 의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의 의장은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 간사는 사무국의 담당자로 하며, 심의회의 일시, 참석위원 및 의결 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심의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의회 및 기술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문가 등 위원이 아닌자를 심의에 참석 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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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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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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