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7조 (단체표준안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친 후 자체안으로 확정한다.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 공지, 공문 발송,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의견은 수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국은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단체의 장은 이를 참고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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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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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