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7의2조 (이해관계인의 합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합의는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가 없으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견해를 고려하고 충돌하는 논쟁을 조정하는 절차를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 합의이며, 만장일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단체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반대에 해당하는지, 즉 관련된 이해의 중요한 부분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단체의 장은 해당 의견을 기록하고 단체표준안의 제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단체의 장은 지속적인 반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반대 의견의 해소 등을 위한 해결을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해당 반대 의견에 대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단체의 장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반대 의견을 처리한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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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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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