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7의2조 (이해관계인의 합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합의는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가 없으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견해를 고려하고 충돌하는 논쟁을 조정하는 절차를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 합의이며, 만장일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②단체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반대에 해당하는지, 즉 관련된 이해의 중요한 부분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단체의 장은 해당 의견을 기록하고 단체표준안의 제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단체의 장은 지속적인 반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반대 의견의 해소 등을 위한 해결을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해당 반대 의견에 대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단체의 장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반대 의견을 처리한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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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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